‘몰래 영업’ 주점·식당… ‘노마스크’ 목사… 느슨해진 방역의식

정부 점검단, 두달간 전국 6630곳 위반 적발

출입명부 한 번도 작성 안한 식당
간판불 버젓이 켜놓고 ‘배짱영업’
10시18분 음식 팔아 과태료처분도
8곳 고발… 61곳 경고 등 행정처분
사진=서초경찰서 제공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유흥주점에서는 손님 10여명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흥시설은 지난 4월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 이 업소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몰래 영업하다 정부합동방역점검단에 단속됐다. 정부 점검단은 이 업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9주간 전국 16개 시·도(제주도 제외) 22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원과 식당·카페, 체육·종교·유흥시설 등 9개 분야 2만6939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합동점검한 결과 6630개소에서 크고 작은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 4곳 중 1곳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주도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6630개소 중 8개소는 고발조치됐다. 모두 집합금지 대상인데도 간판 불을 끄고 가게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하거나 아예 소등조차 하지 않고 대놓고 배짱 영업을 한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들이다.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30분쯤 점검단이 시설을 급습했을 때 사전 예약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 5명과 여성 2명이 2개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금지된 공용물품 사용 및 음식물 판매 등의 사유로 경고(44개소)와 과태료 부과(16개소), 집합금지(1개소) 등 행정명령 처분을 받은 곳은 61개소다. 울산 남구 한 식당은 지난 4월17일 오후 10시18분쯤 손님 4명에게 음식을 팔아 과태료 부과는 물론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 대전 중구 한 식당은 지난해 11월 이후 한번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찰 관계자(오른쪽)가 지난달 22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법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적발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수서경찰서 제공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했지만 점검 결과 여전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현장이 상당했다. 경남 거제시 한 교회에선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설교해 경고 처분을 받았고, 경기 안양시 한 스크린골프장은 지난달 1일 점검 당시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점검반을 경악케 했다. 좌석 간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광주 북구의 한 학원과 예배시간 찬양단을 운영한 경남 의령군 한 교회 등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당국의 피로감은 쌓여가고 시민들 방역의식은 느슨해지며 오랜 거리두기로 생존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 반발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울산 식당에선 술 취한 손님들이 “확인서를 써달라”는 점검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 강원 한 유흥시설을 점검한 공무원은 실내 홀에서 흡연하던 손님으로부터 “채증 사진을 지워라”는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합동방역점검을 여름철 특별기획점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달 21일부터 8월22일까지 두 달간 △캠핑·야영장 △숙박시설 △식당·카페·유흥시설 △휴게소 4개 분야를 선정해 담당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위반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소관 시설·업계·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현장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