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바뀌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과반 이상 득표한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찬반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은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며 "당이 잘 수용해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의총 결정을 정부와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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