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집값 상위 2%’(현재 약 11억원)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이 합의했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날 결론을 정부와 공유한 뒤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에 관해 (지금까지) 당 차원의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 측과 원점에서 다시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당정은 △모든 주택유형 신규 임대 등록 폐지 △의무임대기간 6개월 경과 시 양도세 중과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등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정책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의 반발을 부르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며 “당이 잘 수용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