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7월 1일부터 6명…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된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는데, 7월1일부터 2주간에 한해 6명 이하로 제한된다. 수도권도 7월15일부터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현재 5단계로 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해 1일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일 때 1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2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미만일 때 3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미만일 때 4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되고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2, 3단계에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경우 밤 12시까지,4단계에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영업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282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29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전국 단위 확진자가 500명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새 지침 상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7월1일부터 14일까지 이행기간을 적용해 사적 모임 인원을 6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과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 감소와 의료대응 여력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