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합니다. 이틀부터 하루 지각비 0.3, 개인정보 인증(전화번호, 신분증, 부모님 번호, 본명, 나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굿즈(상품)를 사고 싶었지만 용돈이 부족해 고민이던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리입금 광고를 접하게 됐다. 이틀째부터 원금의 30% 이자가 붙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였지만 A씨는 소액이라 큰 부담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그는 여러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렸고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A씨 부모님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도 최근 급증하는 불법대부광고 유형 중 하나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보낸 것처럼 속여 소비자가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것인데, 전화를 걸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자금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 문구나 ‘급한불’,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해 봐야 한다. 또 법정 최고 이자율(현행 연 24%, 7월 7일부터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