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위험도가 낮아진 상황을 반영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최소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과 낮은 백신 접종률 등을 감안하면 성급한 완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 방역 수칙은 강화…모임·운영은 확대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를 최소화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은 2그룹으로, 영화관, 학원, 백화점, 놀이공원 등은 3그룹으로 분류됐다. 2단계가 돼야 1그룹 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밤 12시 운영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2단계 제한 시설에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홍보관까지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단축된다. 4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시설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으로 최소화했다. 1∼3그룹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출입자명부 관리 등 기존 조치 말고도 △음식 섭취 목적시설 외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됐다.
시설별 세부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 노래 중 춤추기 금지, 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등이 추가됐다. 식당·카페에서는 매장 체류시간 1시간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 소리는 옆사람 대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종교활동은 1단계 시 정규 예배와 법회 등에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30%로 줄지만, 현재 20%보다는 늘어나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20%로 더 줄어들고 4단계에선 비대면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소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다.
이들 수칙 준수는 의무 사항으로,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장이나 종교시설은 한번 위반으로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되거나, 손실보상금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위험 낮아졌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하지만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모임 인원이 늘면 그동안 억눌렸던 회식 등 욕구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모임이 가장 활발한 20∼30대 연령층의 접종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전면등교를 앞둔 초중고교 자녀를 둔 40∼50대 접종률도 10%가 조금 넘는다.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다. 알파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60%가량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된 영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64%)에도 19일까지 사흘 연속 1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차 접종률이 10%가 안 돼 전반적으로 유행양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7월 시행보다는 1차 접종률이 최소 50%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개편안을) 실시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조치 완화가 방역 이완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경·유태영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