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메일’ 보낸 악플러에 손정민씨 친구 측 “돈 낼 의향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

누리꾼 “당황스럽다”며 방송사에 제보 / “선처메일을 보냈는데 합의금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다”
A씨 측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1일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자신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악플러들에 대한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한 가운데, 선처해 달라는 메일을 보낸 누리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JTBC ‘뉴스룸’은 “최근 A씨 측 변호인이 선처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주겠다’며 2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17일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요구한 누리꾼인 B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당사자인 B씨는 “고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선처 메일을 보내라는 내용을 보고, 친구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서 죄송하다는 선처 메일을 보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라며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삭제 전 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삭제 후 선처를 희망한단 의사를 비칠 경우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없다면 최소 수만명은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정 변호사는 지난 16일 기준 1200여건의 선처 메일을 받았고, 본격적인 소송에 나선다고 알렸다. 또한 종이의TV, 신의한수, 김웅TV 등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고(故) 손정민(22)씨와 그의 부친 손현(50)씨. 손현씨 블로그

 

한편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50)씨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그 날’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유족 입장에서 궁금하고 수사를 더 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서 경찰청 본청, 서울 경찰청에 각각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서초경찰서엔 2번이나 제출했지만 답을 받은 적이 없어 상위청에 제출했다”면서 “일부러 상단에 ‘청장님께’라고 썼지만 전달될진 알 수 없다”고 했다.

 

손현씨는 “사실 마땅히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볼 데도 없다. 수사만 생각하면 또 답답한 하루가 갔다”면서, 경찰을 향해 “뭘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시는 건지, 궁금한데 물어볼 곳도 없다. 우린 이렇게 버림받는 건지”라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