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객에게 감금죄로 고소를 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내버스 승객 감금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자신이 “시내버스 승객 감금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감금죄명으로 입건조사를 받은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라며 “또다시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게시글에 따르면, 고소인(승객)들은 목적지인 정류장에서 말로 하차 의사를 전했지만 A씨가 자신들을 내려주지 않았고, 그다음 정류장에서는 ‘내리지 말라’고 했으며, 몇 정거장 지나 자신들의 부모가 버스를 정차시키려 했을 때는 버스를 멈추지 않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분들은 뒷문 쪽에 편히 앉은 채로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내릴 분이 없어서 문을 닫고 다음 정류장을 향해 출발한 것”이라며 “‘내려주세요’는 들리지도 않을뿐더러 하차 벨을 누르면 내려드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음 정류장 부근에서 제가 내리지 말라고 했다는데 버스 기사는 타시는 분 안 막고, 내리는 분 안 잡는다.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 처분이며, 1년 내 횟수가 누적되면 더 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허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소인들의 부모가 버스를 정차시키려 했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류장은 미정차 정류장”이라며 해당 정류장에 버스를 세울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부모가 앞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은 것은 “정류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문 개방 시 신고 대상,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후에 경찰이 와서 앞문 개방을 했다”고 일렀다.
“사건의 발단이 버스요금”이라고 한 A씨는 “(현금으로 학생 요금을 낸 고소인들에게) 학생 신분 확인 요청을 했으나 3~4번에 걸쳐도 확인시켜주지 않을뿐더러 되려 ‘버스기사 X나게 싸가지 없네’라고 하더라. 최종적으로 경찰이 와서 신분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고소인들은 시청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A씨가 규정대로 운행한 것이라며 그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맡은 형사는 조사 진행 전 A씨를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지만, A씨는 증거 영상인 폐쇄회로(CC)TV와 진술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그는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에서 벨도 누르지 않은 채 ‘저 내려요’라고 했는데 못 내려주면 모든 대중교통 운전자는 범법자일 것”이라며 “정해진 노선대로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노선버스가 감금이라니, 말도 안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쓸뻔했다. 열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속병까지 생기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종처분 통지서가 날아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가 없었으면 기사 잘못이라고 판결 날뻔했다”, “학생 할인받고 싶으면 학생증을 가지고 다녀야지 뭘 잘했다고 허위신고를”, “별 이상한 사람들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