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30·사진)이 도쿄올림픽에 갈 수 없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재심 결과 4년3개월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쑨양은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일부 선수들로부터 동반 기념촬영 거부 등 ‘시상대 보이콧’을 당했다. 이유는 도핑 관련 의혹 때문이었다. 2014년 5월 중국 국내대회에서 도핑에 적발돼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 채집을 위해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 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도 찢었다.
중국수영협회는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실효성 없는 ‘경고’조처만 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9년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지만 재판이 늦어지면서 쑨양은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2관왕에 올랐다.
그리고 CAS는 이례적으로 공개 재판까지 한 끝에 지난해 2월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쑨양은 항소했고, 스위스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CAS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심도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CAS는 23일 홈페이지에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3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쑨양의 도쿄올림픽에 출전은 불가능해졌다. 자격정지 기간은 CAS가 처음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 28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