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모습' 여자화장실 몰카 '111회 불법 촬영'....고작 징역 3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일명 ‘몰카’를 일삼던 23세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은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전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대학생인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111회 불법 촬영한 뒤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10대 때도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0대 때부터 자행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다. 누리꾼들은 “3년 뒤에 또 찍겠네”, “몰카가 더한 성범죄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 그냥 사형시켜라” 등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