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 머리채 잡고 변기에 넣은 친부, 뺨 부은 채 유치원 등원하기도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30대 계모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 A씨는 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택에서 5세 아들 C군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넣었다 빼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계모 B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0분께 자택에서 C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에 등원한 C군의 뺨이 부어오른 것을 발견해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C군과 그의 누나를 해바라기아동센터로 보내 친부와 계모로부터 격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새로운 센터환경에 적응된 이후 아이들을 통해 추가 피해사실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