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것은 취급 코인 수가 많거나 신용도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발급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 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매 이외에 가상자산을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거래소가 소액송금, 예치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위험 점수가 ‘고(高)’, 마진거래(대출거래)를 취급할 경우 위험 점수가 ‘중(中)’으로 매겨진다. 여기에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거래소의 평판,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잇따른 코인 상장 폐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나 기존 실명계좌 발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중소 거래소들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코인 신용도와 위험도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존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유한회사 바이낸스 마켓’에 대한 사실상의 업무중단 명령을 내렸다. FCA는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바이낸스 마켓 보도자료를 통해 “FC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국 내에서 어떤 규제대상 업무(regulated activity)도 수행해선 안 된다”며 “바이낸스 그룹의 어떤 기업도 영국에서 규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영국 승인, 등록 또는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일본 금융청 역시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바이낸스가 일본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 직원들이 바이낸스의 자금세탁과 조세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정훈·박영준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