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10차례 전력에도 또… 50대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 “재범 위험성 우려”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낮에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모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7년 7월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년 1월 1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낮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됐음을 알았으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성행이 몹시 불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