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구매량 부풀려 차익 송금받아… 전주농협 직원 ‘수억원 횡령’ 수사

전북 전주농협 한 직원이 농약 구매량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뒤 납품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억대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전주농협은 농약 구매 담당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농약을 구입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인 구매건의서를 부풀려 작성해 매입처리한 뒤 업체로부터 실제 납품 대금과의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받는 수법으로 총 1억8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약 납품 과정에서 종류와 수량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농약 정산 대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차액을 이체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수상하게 여긴 납품 업체 관계자가 전주농협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전주농협은 최근 자체 조사를 벌여 A씨의 횡령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대기발령한 뒤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A씨를 설득해 횡령 금액의 일부인 1억2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2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