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공사현장과 물류창고, 요양병원 등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 22명 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논의한 입법 과제들에 대해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을 구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숨진 소방관을 언급하며 “다신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바라고 계시다”고 했다. 또 “유가족과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믿고 있다”며 제도개선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물류·냉장·냉동창고가 130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 이들 창고를 짓는 과정에 가연성 건축 소재가 사용돼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입주한 노인요양시설, 각종 위험요소가 혼재된 공사장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짚었다.
이 지사가 행안위에 검토를 건의한 법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가연성 소재가 쓰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위험물관리자격을 취득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로 못 박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 선임 신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무자격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돼도 제재할 수 없어 현장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노유자(어린이 및 노약자)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한 강화된 소방시설 소급적용을 냉동·냉장창고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해 무분별한 건축물 대형화를 제한하고 방화구획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선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진압 시 대응자료로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