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가 가장 많이 당하는 보이스피싱은 이처럼 검찰을 사칭한 범죄 연루 빙자 유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40대는 저리 대출 빙자, 50·60대는 가족·지인 사칭 유형에 취약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응답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취약한 사기수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 피해자의 경우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범죄 연루 빙자형이 50.5%로 절반을 넘었다. 30·40대는 문자로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유형이 38%로 가장 높았다. 50대 이상은 문자로 가족을 사칭하는 유형(48.4%)에 가장 많이 속았다.
전체적으로는 가족·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유형이 36.1%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 사칭 저리 대출 빙자 사기 29.8%, 검찰 등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 사기 20.5%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접근 매체 비율은 문자가 45.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화(32.5%), 메신저(19.7%) 등 순이었다. 단, 20대 이하에서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의 35.1%는 사기범의 요구로 원격조종 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원격조정 앱(48.7%)과 전화가로채기 앱(32.3%) 설치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의 25.9%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답했다. 64.3%는 4시간 이내, 나머지 19%는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를 알아챘다.
금감원은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전화에 금전을 이체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에 절대 연락하지 말라”며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하는 메신저의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고 절대 URL을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4%→20%)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4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