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보라 안성시장에 당선 무효형 구형… 재선거 당선 이후 기로에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로써 재산 신고 누락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전임 우석제 시장에 이어 김 시장도 시장직 유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세진)는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마저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시장 측은 “유권자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방문했던 것은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 들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우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