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득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 불거졌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차 재난지원금 15조7000억원… 저소득층 1인당 35만원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이 주축이 됐다. 올해 본예산 때 정부가 예상한 총국세는 282조7000억원이었으나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이번 추경 때 3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법인세가 본예산보다 12조2000억원 늘고, 양도소득세는 8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로 인한 우발세수도 2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80% 기준 뭐냐?”… 논란 재연 불가피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정도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건보료만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바로는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원 이상이 80% 선이 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기에 거론된 방안과 비슷하다. 당시 정부는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건보료로 실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어려운 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기준이 다른 점,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는 점 등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국회가 전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논란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해 당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계선을 넘으면 지원금이 ‘제로’가 되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피해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과 잡음이 생긴다”며 “신속성이나 논란 소지를 생각하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나중에 세금을 걷을 때 선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지급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