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형 ‘법정구속’에 이재명 “사법 정의 제자리로”

“윤 전 총장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 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 / 조국 전 법무무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분명히 지나쳤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화상 프로그램 ‘줌’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에 기사를 통해 많이 봤지만 같이 어떤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 걸 과거에 보고 ‘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분 배경에 엄청난 힘이 있나 보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안타까운 일이나, 이걸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소위 일방예방,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특별예방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며 “윤 전 총장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 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조국 전 법무무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선 “진실은 당사자와 딸 만이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했고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 나도 그런 것을 많이 당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도 수없이 많이 털려봤는데, 소위 먼지털기식으로 털렸고 지금도 털리고 있다. 지금도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더라.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 있더라”며 “그런데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공직에 관한 한 먼지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수없이 수사, 조사, 압수수색을 당하며 살아남은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 점에 대해선 조 전 장관 가족들도 책임을 져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