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가철도공단이 신설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국가철도공단은 참고자료를 내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강원 삼척시 오분동 95가구 중 72가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이주 정착금을 받고 이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23가구는 가구당 평균 1억87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음에도 이주단지 조성과 가이주 대책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했다”며 “이로 인해 수차례 협의 끝에 가이주비를 지급하고 마달동 이주단지 조성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이주단지 예정부지인 마달동 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해당지역 이주단지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대체 이주단지 조성을 추가 협의했으나 이주 대상자들이 마달동 지역으로만 이주를 주장하며 지난 4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공단은 “이주 대상자는 기 수령한 보상금과 가이주비 외 추가로 최대 1200만원의 이주 정착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의 시세보다 높은 평당 168만원의 분양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단은 “이주단지 조성이 약 2~3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지비 감정평가 금액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이주단지 전체 조성비용 약 65억원 가운데 공단이 부담하는 약 26억원을 제외한 금액 약 39억원을 이주 대상 가구로 나눈 금액을 토대로 분양금액을 재산정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주 대상자들이 제기한 월세지급 가처분소송 및 본안소송에 대해선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공단은 “소송과 별도로 이주 대상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단지조성 협조 시 대체 이주단지 조성 등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