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에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2시쯤 대구시 남구 한 도로 1㎞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어섰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시하는 등의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