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대 오징어 투자 사기 혐의 및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나고 자택으로 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장 부임 이후인 올해 2월 박 원장의 여의도 자택으로 대게와 독도새우 등 수산물을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선물을 배달하면서 현관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었다. 박 원장 측은 “친분이 있던 중진 정치인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 선물을 받은 건 맞다”면서도 “그를 만난 시점은 국정원장 취임 이전이며 이후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내 정보기관 수장이 희대의 사기꾼과 부적절한 교류를 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씨를 만난 시점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지난해 7월 이전이라고 해도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 올해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금액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가 박 원장에게 접근한 의도는 자명하다. 힘 있는 직위에 있는 이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의 보호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경찰은 대가성이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한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박 원장은 도덕적·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