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운정 아파트 당첨? 이름 비슷한데 나이·거주지도 같아 ‘해프닝’

인터넷 커뮤니티 발칵… 분양 담당자 “문의전화 빗발쳐 업무 마비될 정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에 기관추천으로 당첨됐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자, 분양사 측이 부인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알고 보니 아파트 당첨자는 조두순이 아니라 그와 성과 이름의 끝자, 생년(1952년생)과 거주지역(안산시)가 같은 일반인이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운정에 조두순 이사오나요?’라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중 84㎡A 타입 당첨 확정자에 ‘조○순’이라는 이름이 적시돼 있었던 것.

 

이를 본 많은 누리꾼들은 조두순의 당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첨자의 생년과 거주지가 조씨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뉴시스

 

그러자 해당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기관추천 당첨 확정자가 조두순이 아니냐는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 였다”면서 “확인 결과 안산에 거주하는 다른 일반인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입주자 모집요강에 명시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각 요건마다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조두순은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게 전혀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씨는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했다. 현재 그는 안산에 아내와 함께 거주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그의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얻어 월 120만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3지구 A10블록에 전용면적 59·84·101㎡ 총 660가구로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