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구속 등 ‘처가 리스크’에 대대적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총장 장모의 구속이 “무언가의 시작”이라며 장모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본인이 중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모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며 “총장직도 그러하거늘 대통령직은 말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사과 한마디 없다.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뿐”이라며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윤석열 일가야말로 국민을 약탈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가족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장모의 면책각서(책임면제각서)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나왔는지 규명되어야 한다”며 “검사 윤석열의 후광이 작동했을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2015년 (무혐의 처분이 나온) 당시는 경찰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전부 검찰의 관여와 간섭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 전 총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당 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장모 판결과 관련, "국민한테 송구스럽다거나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검증했던 방식을 한번 생각해봐라"고 했다.
한편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