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 골프존 비거리 조정기술 특허 침해”

“지형·매트 조건 고려한 원리 같아”
대법, 카카오 승소 원심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VX가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시뮬레이터 개발·제조 전문기업인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스포츠 영역 전문 계열사다. 스크린골프와 골프용품, 골프예약과 골프장 위탁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골프존은 2016년 카카오VX가 자사의 골프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의 특허는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해당 특허는 실제 골프장에서 지형조건에 따라 비거리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스크린골프에서도 구현한 기술이다.

재판의 쟁점은 비거리 조정 시 지형 조건뿐 아니라 공이 놓인 타격 매트도 고려하는 기술이 카카오VX의 상품에서도 구현되는가였다.

1심은 해당 기술이 카카오VX의 상품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VX에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카카오VX 프로그램이 페어웨이 매트에서 타격할 때만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에서 타격할 때는 지형 조건에 따른 비거리 조정을 하지 않으므로 두 기술이 다르다며 카카오VX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카카오VX의 제품도 결국 지형·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