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A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B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던 A검사는 지난달 25일 단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에서 C지검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으로 발령났다.
지검 형사부장은 검사 5,6명과 수사관 등 20명 가까운 수사인력을 두고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지만, 중경단 부장은 수사관 1명과 실무관 1명을 두고 직접 장기 미제 고소사건을 수사한다. 사실상 간부급 검사가 아니라 일선 수사검사 역할인 셈이다.
A검사는 신고서에서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이자 신분 강등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면서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보호조치는 원상회복 등을 포함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조치’는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외 부당한 인사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같은 법 16조에는 ‘공익신고자 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A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 규정들을 어긴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A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인사에서 완전히 좌천시킨 것이다. 외부에서는 중경단이 좌천인 줄 전혀 모른다”며 “(공익신고할 때 이미) 불이익을 예상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다. 그래서 법에도 그런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에 비판 목소리를 낸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전 대검 형사1과장),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을 다 중경단으로 보냈다”면서 “반면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부부장이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승진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소된 뒤에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해야 했다”면서 “어찌 보면 정권에 필요한, 충언을 한 사람들을 좌천시키면 제대로 된 그런 걸(충언) 하겠느냐”고도 했다.
A검사는 “박 장관 측은 중경단으로 보낸 게 공익신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불이익 조치”라며 “권익위에서 1차 조사를 할 테고 이후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말해 법적 대응까지 갈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