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도 예타 면제를”… 부지 정한 市, 본격 서명운동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에 필요
경제성 이유로 건강권 침해 안돼”
시장·시의장 1·2호 서명자로 나서

광주의료원 부지를 확정한 광주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범시민 운동에 돌입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이 각각 1, 2호 서명자로 참여하고 정부에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의료원이 설립되면 코로나19 등 시민을 위협하는 각종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료원 설립의 최대 난관은 정부의 예타 통과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미리 예타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광주의료원은 이 예타를 꼭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 사업은 예타 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다.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기간만 2년가량 소요되면서 의료원 설립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대전과 서부산, 경남 등은 수년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두 곳뿐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배너를 게재하고, 주요 기업 등에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10월15일까지 바로소통 광주 홈페이지에 있는 ‘시민에게 묻습니다’ 코너에서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도 광주의료원 설립에 힘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예타 조사대상 제외 사업 범위에 공공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의료원을 설립·운영하는데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