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 ‘돌봄 휴직’ 사유로 보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실 제공

가족의 장애를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장애 가정이 돌봄 공백과 생업 포기에 따른 경제적 빈곤 상태에 빠지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전북 익산을)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가족의 돌봄은 요건에 제외된 탓에 장애 가정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족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 아동의 부모는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족의 장애가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권인숙, 김민철, 김성주, 김수흥, 김승원, 서영교, 오영환, 이형석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