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체납 80% 감소…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 약발 톡톡

부가세 국고 입금액은 34% 증가
사진=연합뉴스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한 이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유흥·단란주점(간이과세자 제외)의 부가세 국고 입금액은 1434억원으로 전년(1067억원) 대비 34%(367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체납액은 2019년 99억원으로 전년(501억원) 대비 80%(402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세수가 늘어나고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2019년에 유흥·단란주점의 부가세에 대해 신용카드를 통한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 효과라고 양 의원은 분석했다. 이 제도는 유흥·단란주점 가맹점에서 사용된 카드 매출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가세를 미리 차감해 가맹점을 대신해 세무관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2018년까지는 유흥·단란주점 부가세 징수를 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했으나 2019년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가 시행됐다.

 

앞서 2008년 금 거래에 대해 도입돼 차츰 대상이 확대된 매입자납부제도도 비슷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면 국고로 납입하게 되는 제도다. 금 전용 계좌 입금세액은 첫해인 2008년 208억원에서 지난해 1501억원으로 12년 만에 7배 넘게 증가했다. 각종 스크랩(부스러기 금속) 전용 계좌 입금세액도 첫해인 2014년 2585억원에서 지난해 9803억원으로 6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양 의원은 “대리납부제도·매입자납부제도 시행으로 부가세 탈루와 체납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향후 탈세방지를 위해 제도적용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건당 탈세 규모가 큰 부동산 양도세 탈루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