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 거리두기 4단계·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장사하란 말이냐”

2022년도 최저임금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
(사진=클립아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 경영 악재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인상될 경우 사실상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지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 시급 1만원’은 ‘사장은 공짜로 일하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지역 중소기업계와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노동계는 1만440원을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동결(8740원)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관련법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주 중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근 2년간 한 자릿수에 머무른 데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1만원 이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영상황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만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도 수차례 유예를 건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고용의 질과 환경이 악화되는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면 차라리 장사를 접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200명대에 달하는 등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또 다시 타격을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안부용 회장은 “직원 한두명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시급 1000~2000원 인상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좀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불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