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12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α’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수도권 시민의 일상생활은 대폭 제한된다. 동거가족을 제외한 직계가족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학교 수업과 종교활동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방역 당국은 9일 “4단계 조치는 최후의 조치로, 불필요한 모임·약속·외출 등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4단계 조치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수도권 전역에 새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오후 6시가 기준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직장인 퇴근 등으로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많이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가족도 못 모이나.
“직계가족도 인원제한 적용을 받는다. 제사, 상견례라도 안 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다.”
―오후 6시 전 4명이 카페에 들어갔다 오후 6시가 넘으면 어떻게 하나.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남아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 예외인가.
“백신 접종 완료자도 2인, 4인 모임 인원 규정을 지켜야 한다.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등 백신 인센티브 조치는 유지된다.”
―야구, 축구 등 다수가 필요한 운동은 허용되나.
“골프처럼 팀플레이가 필수적이지 않은 스포츠는 인원이 제한된다. 오후 6시 이전 시작해 오후 6시가 넘은 경우도 인원 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벌칙은 해당 사항의 고의성과 과오성을 판단해 부과한다. 야구 등 인원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스포츠는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 허용된다.”
―수도권에서 따로 출발해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비수도권에서 모여도 되나.
“거리두기 조치는 지역에 적용을 받는다. 해당 지역에서 허용한 인원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민은 가급적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바뀌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고, 학원·독서실·영화관·PC방과 실내체육시설, 300㎡(90.75평) 이상 편의점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 공원 등 실외 음주는 금지되고, 서울 등 수도권 버스·지하철·전철은 감축운행을 하기에 일찍 귀가하는 것을 권한다.”
―수사·사법기관 대응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법원에 재판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등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은행 영업시간도 단축된다는데.
“12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조정한다.”
―학생들 수업은 어떻게 되나.
“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는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어린이집은 휴원한다.”
―조기방학을 하면 되는 건 아닌지.
“조기방학은 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다. 학교 사정에 따라 가능은 하다. 이날 기준 중학교의 94.8%, 고등학교의 96.9%가 기말 평가를 마무리해 원격수업은 일주일 내외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