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불입건 논란… 경찰 “당시 병원 실운영자 중심 수사”

‘주범’인 사무장 중심 수사로 인한 영향 취지 해명
6년 전 수사로 윤석열 장모 불입건…동업자 3명은 처벌받아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2015년 관련 수사 당시 최씨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경찰 판단에 대한 의문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최씨와 공모 관계인 동업자들은 당시 수사를 받아 1명은 징역 4년, 2명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최씨 사위인 윤 전 총장이 2012년 김건희씨와 결혼해 경찰 수사 당시 검찰에 재직 중이었던 만큼 ‘검사 사위’가 경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찰 고위 관계자는 12일 서면으로 진행한 정례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은 첩보 및 건보공단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사무장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상자를 포함한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주범’인 사무장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진 영향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최씨는 경찰 수사 전인 2013년 7월 문제가 된 병원 운영에서 손을 떼고 재단으로부터 일부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정식 사임한 건 2014년 7월이었다. 2014년 5월에는 재단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 여부에 대해선 “주범인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강해달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여권 중심으로 경찰의 최씨 불입건 경위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장모와 함께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동업자들은 이미 처벌받았는데 장모만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입건도, 기소도 안 됐다”며 “장모만 불입건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