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 규제 방안이 철회됐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기존 임대차법 충돌 소지 등 법제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이 반영된 결과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 중 중요 규제가 공식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게 골자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한 만큼 집주인은 외지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 집주인들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돌아가면서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