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로비 혐의' 윤갑근 "1심 증거재판 아냐" 무죄 주장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은 증거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했다"며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재판매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누구와도 라임 재판매 요청에 대한 대가 합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부가세를 포함한 2억2000만원은 당시 메트로폴리탄 관련 법률자문료로써 아직 정식 사건화되지 않은 형사사건 수임료 성격도 포함한다"며 "1심은 간접사실에서부터 추측을 가미해 공소를 인정했다. 증거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사 백번 양보해 진실이더라도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으로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리오해 주장도 덧붙이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진술뿐 아니라 녹취록, 문건, 문자, 통화내역 등 증거로 제출했고 1심도 받아들였다"며 "알선이 먼저 있었고 사후에 계약서가 작성됐다. 윤 전 고검장의 항소는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이 전 부사장 등을 항소심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윤 전 고검장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지만, 1심 법정에서는 이를 뒤집었다. 1심은 이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을 신빙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윤 전 고검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 등도 항소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윤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죄가 안 되기에 풀어달라'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조만간 보석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이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초 이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로 2019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라임 TOP2 밸런스 펀드 문제점을 파악해 재판매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윤 전 고검장의 이 같은 의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드러났다. 옥중 입장문에는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의사결정 과정을 과감히 건너뛰고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했다.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