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한 농협에서 근무하는 A씨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 B씨와 마주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4240만원을 찾으려 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인출을 최대한 지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B씨에게 알리고 안심시켰다.
#2. “2억원 대출해드릴게요. 대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최근 C씨는 이 같은 전화를 받고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청도군의 농협을 찾았다. C씨는 농협 직원에게 “430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켰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보이스피싱 피해 151건을 예방했다고 15일 밝혔다. 112신고 활성화와 금융기관 협업을 강화한 결과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액은 경기남부(108억원), 충남(47억원)에 이어 경북(45억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직접 만나서 편취하는 ‘대면 편취’ 수법이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경북경찰청은 금융감독원 대구지원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융기관 5개 지점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은 이렇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범죄에 연루돼 통장 잔고를 옮겨야 한다고 하거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의심이 가는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문의하거나 112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