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와 경찰이 북구 흥해읍 힐스테이트 초곡 분양과 관련, 불법 중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특별 지도 단속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청과 포항북부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남·북구지회는 지난 13일 힐스테이트 초곡 분양사무실 앞에서 이동중개업소(일명 떴다방)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실제 적발된 이동중개업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무등록 중개 및 이동중개업소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들어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경찰,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10명의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불법 중개행위나 무등록 중개행위,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중개행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전체 부동산 실거래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도희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공동주택 불법 중개행위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