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오는 21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부터 1호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이어 검사비위 9건을 줄줄이 입건했지만, 결정이 내려진 건 단 1건도 없다.
◇ 검찰과는 협조 없이 견제만…갈등 악화일로
김 처장은 검찰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수처는 현재로선 '견제'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특히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5호) 수사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겨왔다.
대표적으로 수사 후 공소제기를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재이첩해달라는 '조건부(유보부) 이첩' 주장, 검찰의 이성윤 황제조사 폐쇄회로(CC)TV 유출 의혹 내사 등이 있다.
초반부터 틀어진 관계는 회복이 어려웠고 이후로도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3명에 대한 이첩 요청과 이규원 검사 수사 개시 통보 등에서 사사건건 부딪쳤다.
협조 없는 견제는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공수처가 요청해온 윤 전 총장 관련 조사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검은 자체 예규를 근거로 검사 비위의 상당 부분을 공수처에 보내지 않고 있다.
검경과의 협의체 추진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와 직접 논의하는 사실상의 '검찰 패싱'은 아직 검토 단계다.
◇ 폐쇄성 해결하고 법 개정 동력 마련해야
"국민과 소통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김 처장의 말도 공염불이 되고 있다.
검사 임용 이후 김 처장의 출근길 문답이 중단됐고 국민과의 소통을 규정하는 공보준칙은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인력 증원·이첩 기준 등 관련 법 개정 동력을 끌어올리려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며 "현재로선 공수처의 활동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민이 관심이 있어야 법 개정을 해 인원도 늘릴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고위공직자 범죄는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첩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령 제정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공수처 행정인력과 수사관 증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