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과 해당 의혹 제보자 등에 대한 향후 처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한 검사장과 함께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 전 기자가 지난 1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인 지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지씨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전 기자와 만났으며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1심 재판부는 지씨에 대해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강제수사 계획이 어떤지 등은 특별히 묻지 않고 이 전 기자가 검찰 관계자를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했다”며 유도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며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지금 와서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추 전 장관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