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산에 “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 외국인 9만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이날부터 오는 9월30일 사이에 끝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외국인, 소재 불명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및 조세 체납자, 체류허가 전후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은 체류기간 연장에서 제외된다. 법령상 직권연장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도 대상이 아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는 약 55만건으로 하루 평균 2200건에 달했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법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3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직권 연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다. 체류기간 연장 여부는 외국인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