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경수 ‘유죄’ 확정에…민주당 “아쉽지만 존중”, 與 대권주자 “통탄”

대법,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4년4개월 만에 마침표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창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김동원씨의 증언에 의존해 내린 판결이라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에 상당한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려 납득하기 어려운 심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은 자신의 형량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을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의 증언으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고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밝힌 뒤,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지사는 실형 확정에 따라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약 7년간 선거에도 나갈 수 없다.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 말을 잃게 됐다”며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와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적었다.

 

이어 “같은 당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다”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SNS에서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건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며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던 당시 당 지도부의 결정에 화살을 돌렸다.

 

아울러 강훈식 의원이 “김 지사는 누구보다도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 했고, 김남국 의원도 “착잡하고 너무 안타깝다”며 반응하는 등 당내에서도 김 지사에게 내려진 판결을 당혹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