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어 간판 불 끄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19명 입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
경찰이 대구 동구 한 주점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대구시와 합동으로 지난 20일 오후 11시 40분쯤 대구 동구 한 주점을 단속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심야에 주요 출입문을 차단한 후 내부에 진입해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는 여성 접대부 6명과 남성 손님 7명, 종업원 5명, 업주 1명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고, 이번에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