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C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
A 경위는 2016년 8월 9일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년 뒤인 2018년 9월에도 B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A 경위에게 2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 챙긴 금품은 총 3천970만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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