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PC방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징역 6개월'

"여러 사정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학교 실험실과 PC방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제주시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업무를 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8∼10월 사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여러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