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고, 여러 플랫폼으로부터 주문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배달기사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들의 ‘갑질 계약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들 업체들에 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문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마련됐다. 당시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논의됐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는 한편 향후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다른 경우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는 불공정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표준계약서 채택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배달기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을의 위치에 있는 배달기사들은 불합리한 조항에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채택 업체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