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9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이뤄지자 전국 곳곳에서 계약 취소로 인한 ‘환불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예약을 취소한 시민들은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최근 충남 천안에 사는 황모(38)씨는 지인 가족 등 12명과 함께 전북 완주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지만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자 서둘러 예약을 취소했다. 예약금 50만원을 입금한 황씨는 송금한 금액의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펜션 측이 위약금으로 70%를 공제하고 30%만 돌려주겠다고 해 갈등을 빚었다. 황씨는 위약금 청구 비율이 지나치다며 소비자보호센터에 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 펜션 주인은 “여름 휴가철 예약된 객실 80건 가운데 2∼4인실을 제외한 단체 객실 18건이 취소돼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며 “방역 강화 조치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취소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사실상 셧다운 된 강원 강릉 숙박업계는 예약 취소에 이어 전화 한 통 없는 ‘노쇼(No Show) 예약자’ 때문에 속앓이하고 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도 환불 날벼락을 맞고 있다.
이달 결혼을 예정한 A씨는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예식장과 보증인원 400명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예식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계약 취소나 날짜 변경 시 계약금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총비용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겠다는 추가 약정을 요구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계가족만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예약 취소를 결정한 A씨는 “200만원을 아끼려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를 운영하며 갈등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분쟁은 총 387건으로 이 중 82%(317건)가 예식장 계약과 관련한 갈등이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