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7일부터 8월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사진=연합뉴스

울산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3단계를 시행하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울산은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6.3명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어린이집과 유흥주점 등에서 연쇄감염이 발생했고, 다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와 이동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 등으로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할 수 있다. 그동안 예외로 적용됐던 직계가족모임과 상견례,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에 포함된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자와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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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쓰기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스포츠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등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참석할 수 있다.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은 할 수 없다.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도 강화한다.

 

휴가철 피서인원으로 밀집도가 높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등 지역 내 해수욕장은 8월16일까지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백사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해수욕장 지정구간 내에서는 오후 7시부터 음주와 취식을 할 수 없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이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동호인들이 서핑과 카이트 서핑을 즐기고 있다. 뉴스1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는 안심콜과 QR코드 등을 통한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울산시민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수축구경기장과 울산종합운동장, 농소운동장, KTX울산역, 동구국민체육센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운영 중이다. 이날부터 온양체육공원에서도 운영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은 현재까지 안정적이지만,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사적모임을 최소화 해주시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