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의 선정 기준이 정해졌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총 2034만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의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다음달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다음달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에 온라인쇼핑몰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배달앱 소비에 대해서는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