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을 인상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연장한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재도약 발판 마련이라는 각오로 세제개편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연소득 3800만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기부금 5%포인트 추가 소득공제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나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현재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하는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부하는 금액에 한해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분은 35%)를 세액공제한다.
◆청년고용 늘린 지방 중소기업, 최대 1300만원 세액공제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을 올해와 내년에 한해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려 받을 수 있는 1인당 공제금액은 각각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대기업 500만원이 된다.
직장을 그만둔 지 2년 만에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상이 지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경력단절 인정 기간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늘린 상시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하는 기한(현행 올해 1월1일∼12월31일)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국산 ‘과일맥주’ 나올 듯…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면제 1년 연장
현행 기준에 따르면 맥주의 과실 첨가량은 맥주 재료 중량의 20%를 넘을 수 없다. 과실이 20% 이상 들어가면 맥주가 아닌 과실주나 기타주류로 분류돼 해당 주종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만든다고 해도 맥주로 마케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 개정안으로 맥주 제조 시 과실 첨가량 기준을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처럼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 합계 중량의 20%를 넘지 않거나, 또는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를 넘지 않으면 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늘린다. 내년 말에는 전기차·수소차 세제 지원도 일몰 기한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