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7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는 자율적으로 거리두기를 결정하도록 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1∼4단계가 분포해 있다.
방역 당국은 비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외 비수도권 117개 지역은 3단계가 적용된다.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505명으로, 39.6%를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2주(11~2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접촉이 가장 많았으나 비수도권은 지역집단발생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3배 높았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집단발생 비율은 33.3%, 수도권은 11.4%였다.
특히 비수도권은 주점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직장 등에서 감염돼 지인, 가족으로 n차 전파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집단감염 등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인도발 델타 변이 검출률도 높았다. 강원이 69%, 경북권 67.5%, 제주 63.2% 등으로 전국 평균 48%를 웃돌았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본인이 자각 증상이 있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해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절대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백화점 방역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QR코드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 의무화되며, 동네 슈퍼 등 준(準)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병행할 수 있다.
중대본은 경기도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 사례와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 시범 적용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등은 그동안 별도로 출입명부를 관리하지 않았으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면서 출입자 파악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