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8일 현역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 65건을 접수해 이 중 21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지방의회 의장과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지난 3∼6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접수한 신고 사례를 조사한 뒤 이같이 처리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신고 접수된 13건에 대해선 권익위가 조사 중이며, 나머지 31건은 접수·심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권익위가 접수한 신고 유형은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의혹 40건 △제3자 특혜 제공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기타 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별로는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인됐다. 특히 피신고자인 4명의 국회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LH 임직원의 100억원대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 3개월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왔다.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